박근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친 방청객이 법정에서 쫓겨났다.
한 중년 남성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대통령님께 인사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입니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외치고는 법정에서 퇴장 조처를 당했다.
앞서 한 여성 방청객이 재판 과정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된 경우는 있지만, 법정 출입이 아예 금지된 사례는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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