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검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신기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9월에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했다. 앞서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신 전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아들이 다닌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제 논란’이 일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