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라면제품 4종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했다. 한국 라면에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19일 BBC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삼양 우동라면과 김치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는 게 BPOM의 설명이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쓴 음식을 말한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것은 심각한 종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수입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식품업계에선 이번 사태로 한국 식품 전체가 인도네시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라면 업체 관계자는 “수출당시 돼지고기 성분 검사를 면밀히 진행한 만큼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까다로운 할랄인증 때문에 수출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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