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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논문 중복게재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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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문표절 의혹에도 "연구부정은 사실무근"
측근 특혜채용, 前비서실장 뇌물수수 의혹 해명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해 1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 해명자료를 내고 “학계에서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 사례”라고 밝혔다.

중복게재 의혹은 두 건이다. 우선 1991년 12월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의 자주관리모형에 대한 연구〉와 1992년 3월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학술지 《현상과 인식》에 게재한 〈사회주의 기업조직의 성격과 관리모형〉이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에도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완성하거나 본인의 학위논문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중복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또는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재출판하는 것은 국내·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는 해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4일 “서울대 자체검증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1997년 9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 《민주노동과 대안》에 실린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는 같은해 10월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에 게재한 〈신경영전략과 고용불안〉의 축소판임에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등 역시 중복게재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중복게재는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 전문학술지에 게재해 2편 이상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노동과 대안》은 전문학술지가 아닌 사회단체 기관지여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측근을 5급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 측은 “사전에 특정인을 지목해 채용 지시한 적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고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전혀 지적받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감 재직시 정모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 일부를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부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당시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부끄러운 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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