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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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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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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뇌물·횡령죄가 아닌지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 금액은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한편 이번 결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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