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부터 시행
[ 이해성 기자 ] 연말부터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에너지 의무절감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용 70㎡ 초과 공동주택은 친환경주택 건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을 기준으로 6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2009년 특정 지역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이 100이라면 연말부터는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60㎡ 초과~70㎡ 이하는 55% 이상, 60㎡ 이하는 50% 이상 줄여야 한다. 2025년에는 100%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는 벽·창·문 등의 단열성능 강화, 신재생에너지 장치 확대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기존 난방·급탕·조명 외 환기·냉방 성능을 새로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설계 방침 준수를 확인해 인허가 여부에 반영하고 준공 전 감리업체를 통해 시공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가구당 약 146만원의 건설비용이 추가되나 연간 28만1000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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