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증금 5억원(수도권 기준) 이하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은 보증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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