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국장과 독대 자체가 문제"
"방해 아닌 압력…증거 불충분"
법률 전문가도 갑론을박
[ 추가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다 경질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를 입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방해는 미 연방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법 집행기관의 사법 절차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지연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민주당 선거캠프 도청을 시도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성 추문 스캔들에 휘말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다.
연방법에는 폭행, 감사자료 파손 등 20개 항목이 사법방해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의 FBI 국장 해고나 압력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규정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가 성립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코미 전 국장의 서면증언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라는 ‘구름’을 걷어내 달라고 요구했고, 독대했다는 게 중요한 준거점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프리 투빈 CNN방송 선임법률분석가는 “이게 사법방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법방해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고위 관료를 지낸 마이클 젤딘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의 독대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법무장관까지 내보낸 것은 숨은 의도가 있고 부적절한 부탁을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법방해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로비스트인 데이비드 어번도 “압력과 방해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수사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그를 해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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