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29일∼3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렸으며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