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309.63

  • 95.46
  • 2.27%
코스닥

945.57

  • 20.10
  • 2.17%
1/3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일반시민 배상책임 없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일반시민 배상책임 없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내 시민단체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문제 있는 차량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향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게 됐다며 1인당 30만원씩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와 비교해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