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발전소는 건설된 지 33년이 넘은 1, 2호기를 1일부터 한 달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내린 '응급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작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2015년 대비 3%가량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발전소 8기 '셧다운'에 따른 요금인상은 0.2% 수준(6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한국전력이 자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소비자에겐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날 0시를 기해 한달 동안 셧다운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삼천포 1·2호기와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다. 호남 1·2호기도 30년이 넘었지만 인근 여수산업단지의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미세먼지 오염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혹시라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3~6월 노후 석탄화력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총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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