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둘째주 본계약·19일 거래종료 약속하는 공동이행협약서 체결
계열사 지원 2500억까지 허용하되 19년 상장전 해소 조건
이 기사는 05월29일(11: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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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의 지분 69%가 진통 끝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컨소시엄에 팔린다. 이랜드리테일 소속 가구·생활용품 전문점 ‘모던하우스’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지분 매각이 무산되리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 상장전 지분투자(프리IPO)를 주도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이랜드그룹과 다음달 6월19일까지 주식매매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약속하는 공동이행협약서를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랜드그룹과 큐리어스 컨소시엄은 다음달 둘째주까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19일 거래를 마무리한다.
이랜드그룹과 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이미 지난 1일 이랜드리테일의 지분 매각을 합의했고 18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2017년 5월2일 A20면 ‘이랜드, 리테일 지분 69% 6000억에 매각’
하지만 지난 22일 모던하우스가 예상을 웃도는 가격인 7000억원에 MBK파트너스에 팔리면서 상황이 변했다. 유동성에 숨통이 트인 이랜드그룹이 본계약을 앞두고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이 다른 이랜드그룹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양측은 이랜드리테일이 2500억원 한도로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타협점을 찾았다.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된 이랜드리테일의 상장(IPO) 전까지 지원금액을 돌려받는 조건이다.
‘계열사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구조는 지난 1일 합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큐리어스 컨소시엄이 4000억원 규모로 만드는 PEF와 20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SPC) 등 두 개의 인수수단을 통해 이랜드리테일 지분을 각각 46%와 23% 사들이는 구조다. 거래가 끝나면 대주주인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 지분 29%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남게 된다. 2년간 경영권을 보장받지만 예정된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큐리어스 컨소시엄에 넘긴다. 대신 큐리어스 컨소시엄이 갖는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매수권리)을 확보했다. 그 사이 큐리어스 컨소시엄의 구성이 5개 PEF에서 6개 PEF 및 투자자그룹으로 바뀌었다. 큐리어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 6000억원을 모두 조달하지 못하면 증권사 두곳이 모자라는 인수금을 대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거래가 마무리 되면 이랜드리테일은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3000억원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고 4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게 된다. 이미 티니위니와 모던하우스를 매각한 이랜드그룹은 이랜드리테일 지분 매각까지 성사시키면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랜드리테일은 뉴코아아울렛과 NC백화점 등 전국에 52개 매장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 3조1226억원에 262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회사가 보유한 33개의 부동산 가치만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알짜 계열사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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