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새 표준규정 마련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
[ 홍윤정 기자 ] 코스닥 상장사들의 성실 공시를 위한 표준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기업들의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코스닥협회와 함께 기업 내부정보 관리체계의 모범 기준인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에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도록 하고, 정보의 불투명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새 표준규정은 기존 포괄원칙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기업과 최대주주 간 정보전달체계 구축 의무와 자회사·종속회사의 공시정보 관리자 마련 규정도 포함된다. 거래소는 언론 보도나 풍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상장사의 내부정보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교육과 현장 상담도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4분기부터는 점검 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심의 때 벌점 추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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