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염전노예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줘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염전노예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줘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농촌일당 적용 첫 판결
    "총 1억6087만원 지급하라"
    최저임금보다 2배 가량 많아


    [ 이상엽 기자 ] 2014년 발생한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10여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이 시간당 수천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 와 이번 판결이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 온 점에 비춰 농촌 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500만~90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 일용노임은 올 1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68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을 때인 월 135만여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의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했다. 구속 기소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