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3.29

  • 26.38
  • 1.02%
코스닥

770.26

  • 0.72
  • 0.09%
1/3

조례 바꿔 정부 압박하겠다는 서울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방자치 간섭말라"…자치 조례 제정 공포


[ 박상용 기자 ]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자치권 제약에 대항하는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실질적 자치권 회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명령이나 규칙으로 지자체 사무와 조직, 재정을 과도하게 규제했다”며 “조례를 근거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적극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더라도 법의 취지를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출을 시에 전가하면 시가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주요 정책을 두고 마찰을 빚은 사실과 무관치 않다.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수당 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지자체의 자율성이 침해된 사례로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인데도 지자체에 전가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해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향후 지방분권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달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면서 ‘지방 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상위법 개정 없이 조례부터 개정해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