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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특정인 콕 찍어 이례적 감찰 지시…검찰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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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돈봉투 만찬'에 사정 칼날

기강 확립인가 개혁 태풍인가
문 대통령, 공직기강에 '방점' 찍었지만 개혁 신호탄인가 검찰은 '술렁'
국정농단 재수사 의지 해석…우병우 사단 솎아내기 관측도

검찰 "깜도 아닌데…" 반발
특수활동비 지급은 관행…"대통령 직접 개입 나쁜 선례"



[ 고윤상 기자 ]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청와대발(發) 사정 칼날에 검찰이 패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특정인을 콕 찍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개혁보다 공직기강 확립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까지 가세…검찰 ‘폭풍 속으로’

청와대 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부정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협의를 통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한 뒤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 검찰 소속 공무원과 외부 인사로 절반씩을 구성한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법무부에 감찰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해 감찰위원회 대신 중립적인 특별 감찰조직이 꾸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이 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한 간부급 검사 등 7명이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술을 곁들인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 지검장 역시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격려금을 줬다. 모두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됐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격려금을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했다.

◆검찰 개혁 강력한 의지와 경고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나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 부적절한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이 건넨 돈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시범케이스로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시작되기 전 사전행사격이라는 시각이다. 당초 검찰은 개혁 바람이 몰아치기까지 2~3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봤다. 관련 입법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청와대 움직임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나갈 사람은 알아서 나가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조만간 줄사퇴가 이어질 조짐”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문(문재인)라인’으로 알려진 이 지검장이 타깃이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 지검장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수석비서관으로 모신 사이다. 이런 사정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이영렬은 문라인’이라는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문라인’으로 언급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길들이기냐” 반발도 커

이 지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만큼 결국은 ‘내쳐야 할’ 대상으로 꼽힌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라인’까지 잘라낼 만큼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조사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상상 밖의 사태 전개에 이 지검장은 평정심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우병우 사단’ 인맥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상이던 우 전 수석과 1000회 이상 통화했던 인물이다.

검찰 내부 불만도 만만찮다. 청와대가 ‘깜’도 아닌 사건으로 검찰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뚜렷하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돈봉투’는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는 게 검찰 주변의 설명이다. 한 고위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상대방 부하에게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빼 건네는 건 통상적인 검찰 내 관행”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검사는 야근하거나 휴일에 근무 해도 별도 수당이 없기 때문에 격려금 지급은 오랜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돈봉투를 두고 특별한 목적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할 검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됐고 시기가 민감한 만큼 조금 더 조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든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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