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고 위반 사업주 처벌·제재 강화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등 ‘빅3’ 대선후보 모두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부가금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5일 각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세 후보는 일제히 체불임금 ‘제로(0)’ 시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후보 모두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와 청년의 ‘열정 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또는 무급 노동)’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현행 퇴직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체당금제도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홍 후보는 채용정보 사이트에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년·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국가가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임금 체불을 추정해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체불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세 후보는 일제히 최저임금을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올해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가 집권하면 3년간 54.6% 오르게 된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임기 내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또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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