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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한강변 부동산] '11·3 대책'이후 6개월…부동산시장 '차별화·풍선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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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최고가 경신
전매제한 등 규제 덜한 부산·평택 고덕 등 '후끈'



[ 윤아영 기자 ] 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에선 차별화 현상과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책 발표 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봄이 되면서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앞다퉈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개포주공 1단지는 이달 ‘11·3 부동산대책’ 이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이달 초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을 앞둔 이 단지의 전용면적 35㎡ 호가는 9억4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전 최고가 9억500만원(2016년 9월)을 훌쩍 넘어선 금액이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일부 주택형도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현대11차 전용 171㎡는 지난달 1일 30억원에 거래됐다. 2006년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가를 집계한 이후 최고가다. 이전 최고가는 2007년 거래된 27억원이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하반기부터 전국 입주물량이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투자자들이 서울 등 입주물량이 여전히 적은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며 “새 아파트 선호현상을 염두에 두고 여러 채를 사기보다는 향후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과 상품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부산에서 지난 3월 공급된 ‘부산연지 꿈에그린’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선 분양이 이뤄질 때마다 야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당첨자 발표날 새벽 떴다방(이동식중개업소) 투자자 등이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는 시장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도 없는 오피스텔의 인기도 치솟았다. 한화건설이 지난달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759가구) 오피스텔의 경우 이틀간 진행된 현장 청약에 6만5000여명이 몰렸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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