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금감원, 관련 규정 개정
[ 김우섭 기자 ] 이달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괴리율)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괴리율 공시를 위해 오는 11일 개정안을 공개한 뒤 25일까지 협회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고서 끝부분에 과거 2년 동안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변동 추이만 그래프 형식으로 넣고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을 보고서에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금융투자회사들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면서 소비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있다. 소비자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려 할 때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다.
금융당국은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는 등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암행검사의 일종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증권사의 리서치 업무 절차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의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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