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한 국가' 계획 내놓아
평화헌법 놔두고 조항 추가
野 반발…여론은 찬반 팽팽
[ 김동욱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위한 헌법개정 스케줄을 내놨다. “자위대 합헌화가 시대의 사명”이라며 2020년 개정헌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새 헌법이 시행돼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일본 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 세대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기존 내용을 그대로 놔두면서도 자위대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일본 자민당은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를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로 바꾸고, ‘국방군’을 보유한다는 표현으로 교전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야당 반발이 거세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꾸린 공명당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 초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저항이 덜한 내용으로 개헌의 문을 먼저 열겠다며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단 개헌한 뒤 추가적으로 헌법 내용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 구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1954년 창설된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많은 학자가 자위대를 위헌이라 말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등으로 안보환경이 엄중해지는 때에 ‘위헌일지는 모르지만 생명은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선 현행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6%)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45%)이 팽팽히 맞섰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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