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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농업인 문화활동비 지원 '행복바우처' 대상자 250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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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사와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대상자 2500명을 확정해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도가 2014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부부 모두 전업농이어야 하며 농가당 1인만 신청가능하다.

도는 올해 총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인당 연10만원(자부담 2만원)의 2배인 1인당 연간20만원(자부담 4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조만간 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건강식품, 안경점 등 보건분야 및 미용실, 영화?공연 등 문화 분야, 농기계수리점 등 모두 14개 업종이다.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의료비와 관련된 일부업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제외됐다.

권창식 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장은 “행복바우처 카드가 여성농업인의 여가생활과 도시 농촌간 문화 생활 격차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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