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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랜드 부회장 장남 구속…주가 조작으로 40억원 차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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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랜드 부회장 장남 구속…주가 조작으로 40억원 차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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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진 기자 ]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36)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윤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박성수 이랜드 회장 조카이자 탤런트 최정윤 씨 남편이다. 윤씨는 2014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인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앱이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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