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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계열사 등 대주주 자금 지원…자기자본 8%내에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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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 일부 무죄…KB증권 제재에도 영향줄 듯


[ 고윤상 / 김익환 기자 ]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게 자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사진)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에 1245억원을 주고 CP를 매입했다. 이 자금 중 일부는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을 거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증자에 사용됐다. 이 회장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CP 매입을 통한 자금 지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자기자본의 8% 이내에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월세를 전세로 바꿔 건물 소유주인 계열사 노마즈를 통해 59억원을 골든브릿지에 지원한 것,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은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KB증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합병한 옛 현대증권이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증권 사례가 골든브릿지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징계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윤상/김익환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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