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광 기자 ]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2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별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두 곳 모두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므로 롯데와 신라는 구역 결정만 남았을 뿐 사실상 2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받은 셈이다.
DF1 구역 입찰에서는 신라와 롯데 순으로 많은 임대료를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DF2 구역에서는 롯데에 이어 신세계가 많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롯데와 함께 신라가 후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는 대부분 임대료 액수에 따라 결정됐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순서가 뒤집혔다.
DF1, 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네 곳이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1, 2위 사업자를 정했다. 관세청은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난 입찰에서 유찰된 DF3(패션·잡화) 구역은 조만간 다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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