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환경부는 서울 지역의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카메라를 현행 13개 지점에서 올 하반기까지 32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조된 수도권 경유차 104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인천·경기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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