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에 전액 보상"
[ 이현일 기자 ] 태국에서 씨티카드 고객 수십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현금 인출 사건이 발생했다.
씨티카드는 지난 8~9일 태국에서 자사 고객 28명의 계좌로부터 돈이 불법·부당 인출된 사실이 확인돼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편의점과 할인마트 등에 설치된 청호이지캐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피해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 명단을 받아 카드 거래를 정지시켜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씨티카드는 카드 거래를 정지하지 않고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만 안내했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해외 사용 고객이 많기 때문에 고객 불편을 염려해 일정 금액 이상 부정 사용이 의심될 때만 거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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