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법인세 세수 '서프라이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 54조 달성 무난할 듯

지난해 영업익 급증 힘입어
"1분기 법인세수 사상 최대"
상위 1% 법인이 76% 부담



[ 이상열 기자 ] 12월 결산법인들이 올해 3~4월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체 법인세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5일 “12월 결산법인들이 지난 3월 말까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중 샘플을 뽑아 확인하고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3~4월 법인세 신고액이 작년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3월 13조1000억원, 4월 7조7000억원 등 총 20조8000억원의 법인세가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3~4월 법인세 세수는 이를 다시 넘어설 전망이다.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영업실적을 토대로 법인세를 산정해 3~4월 신고·납부한다. 이 때문에 3~4월 법인세 신고액은 한 해 전체 법인세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법인세가 잘 걷히는 것은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53곳은 지난해 12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과 80조3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5.0%, 순이익은 18.4% 급증한 것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세수 목표치로 54조원을 설정해 놨는데, 현재 추세라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의 쏠림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법인’은 약 28만개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과세미달법인 비중은 2011년 46.2%,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였다. 반면 상위 1% 법인은 전체 법인세의 75.9%를, 상위 10% 법인은 91.7%를 부담했다. 근로소득자도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2.6%를, 상위 10%가 75.9%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