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884건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227억원으로 전년보다 48.5% 증가했다.
실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 1월20일부터 시행한 결과 두 달간 전국에서 103건이 접수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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