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30.34

  • 3.13
  • 0.11%
코스닥

862.15

  • 7.72
  • 0.90%
1/4

다운계약 462건 적발 '자수한' 사람도 103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 462건 적발 '자수한' 사람도 103명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벌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송파, 경기 평택, 부산 해운대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단속을 벌였다. 분양권 다운계약 건에 대해선 지자체와 정밀조사 후 과태료 부과, 관련 공인중개업자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추징을 위해 국세청 고발도 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884건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227억원으로 전년보다 48.5% 증가했다.

실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 1월20일부터 시행한 결과 두 달간 전국에서 103건이 접수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