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선·건설 등 회계분식에 취약한 업종에 회계감독을 강화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끌어올린다. 동양,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분식으로 투자자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상장법인 172곳에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회계법인 10곳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감리 대상 법인은 전년에 비해 29% 증가했다. 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감리회사수를 늘린 영향이다. 10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선·건설 등 취약업종의 회계의혹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감리를 전담하는 '회계기획감리실'를 신설했다. 조선·건설업에 속한 회사는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회사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기획감리 실시와 더불어 회계의혹 관련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 수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상장법인의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도 확충한다. 상장법인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감리인력을 내년까지 66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테마감리도 종전 20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한다. 올해 테마감리 분야는 △비시장성 자산평가 △수주산업 공시 △반품·교환 회계처리 △파생상품 회계처리 등 4가지 회계이슈다.
금감원은 회계아카데미 등 감리인력 교육을 내실화하고, 분식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를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분식회계에 관한 제재 실효성도 끌어 올린다.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시, 감사인을 2~3년간 지정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책임성이 미흡하고, 지원조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개선 권고가 가능해진다.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도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직전 품질관리감리 결과 등을 감안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다. 직전 감리결과 지적사항의 적절한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지적사항이 다수 재발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재감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도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감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감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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