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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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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스 등 서비스업체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이로써 원샷법 적용 기업은 총 28개로 늘어났다. 원샷법이 진통 끝에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부터 시행됐으니 매월 4~5건의 승인실적을 보인 셈이다.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원샷법이 일단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지금 생각하면 시장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수요가 이렇게 넘치는데 정치권이 왜 좀 더 빨리 원샷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절로 나온다. 당시 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내용도 당초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정치권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28개 기업 중 대기업은 5개에 불과할 뿐 23개는 모두 중소·중견기업이다(중소기업 19개, 중견기업 4개). 더구나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선·해양플랜트(11개), 철강(5개), 석유화학(3개) 등이 19개(70%)다. 이른바 3대 구조조정 업종에서 원샷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부실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기보다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이 기업으로 보나 경제 전체적으로 보나 백배 낫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며 그토록 반대하던 정치인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지금도 늦지 않다. 산업부는 올해 원샷법 승인 목표를 40개에서 50개로 늘리겠다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빨리 늘어날 것이다. 과잉공급 업종뿐 아니라 모든 업종 기업들로 법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기존 사업분야를 처분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하는 등 어느 한 가지만 해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도 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여전히 애로를 느끼는 규제 혁파도 시급하다. 경제의 성패가 사업재편에 달린 상황에서 뭘 더 망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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