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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처럼 지원사업"
국회, 관련법 개정안 발의
[ 이태훈 기자 ]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에도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원은 즉각 반발했다. “용량이 작고 전기를 생산하지도 않는 연구용 원자로를 발전소 원자로와 동일하게 위험한 시설로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에는 “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 이내 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은 발전소 반경 5㎞ 이내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가 이 기금으로 들어간다. 국민에게는 사실상 준조세다. 경북 울진군이 기금 22억원을 타내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로는 국내에 단 한 개뿐인 연구용 원자로다. 이 원자로의 시설용량은 30㎿(메가와트)다. 1000㎿에 육박하는 발전소 원자로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용 원자로는 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고온·고압을 유지하는 발전소 원자로와 달리 위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에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고 싶어 하는 대전시가 충청권 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표발의자인 어 의원 지역구는 충남 당진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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