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업무정지 고강도 징계안’ 확정
이 기사는 03월24일(15: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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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감사로 향후 1년간 모든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감사계약이 금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형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는 것은 대우그룹에 대한 부실감사로 2001년 업무정지 조치를 받고 파산한 산동회계법인 이후 16년 만이다. 통상 감사계약이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1000억원 안팎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데다 기존 고객들의 동요도 예상돼 회계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진이 조직적인 묵인·방조·지시를 한 점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업무중지는 등록취소와 함께 가장 강도높은 행정제재에 속한다.
신규 감사계약 금지대상은 △전체 상장사 △지정감사를 수행중인 모든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이다. 이번 제재 이전에 올들어 이미 신규 감사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도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진은 이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 최종 상정되는 4월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해당 기업들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다.
지난해말 기준 기준 안진이 감사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사 845개사, 상장사 223개사 등 총 1068개사다. 회계업계에서는 상장사에 대한 신규계약 금지로만 안진의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6회계연도 전체 매출(3006억원)의 15%. 감사부문 매출(1051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08~2016년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등을 반복한 대우조선해양에 현행 최대 행정 제재인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유정/김태호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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