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인권보호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경기도민의 인권침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윤재우(의왕시 2) 의원 등 10명이 도민의 인권보호 실효성 강화 목적으로 발의했다.
도의회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의결된 인권조례는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인권센터의 실제적인 추진 내용을 담았다. 또 인권침해에 대해 의사결정 합의제로 인권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을 운영해 도민의 인권보호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는 도지사에게 인권침해 당한 도민의 구제노력을 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센터의 구성과 센터장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인권센터의 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재우 의원은 “경기도는 인권에 관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살펴보니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인권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고 예산도 한 푼도 없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와 도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경기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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