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영 기자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국내 기업의 해양설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도인 A씨(4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입국한 A씨는 국내 해양·조선 엔지니어링 기업 두 곳에서 일하며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PC와 노트북 외장하드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압수해 피해 기업 두 곳의 자료 7063건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분석해 추가 피해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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