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소래포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사업자대출 우대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과 사업자대출 최대 1억원을 제공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있다.
국민은행은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으면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1~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연체 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하면 면제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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