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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강공…"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일정 15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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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방법·장소 우리가 정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대기업 대상 수사도 재개 방침

박 전 대통령 측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정장현·위재민 등 변호인단 꾸려



[ 김병일/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15일 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등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혜가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대선 등 감안해 속전속결로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선과 상관없이 준비 상황을 봐서 수사 날짜를 잡을 것”이라며 “소환 날짜는 내일(15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소환 날짜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조사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방적으로 지정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우리(검찰)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이 박 대통령 파면 직후인 점 등을 감안해 수사 속도와 방식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한 이후 지지 세력이 삼성동 사저로 모이는 등 장외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강제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돌발상황이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속전속결’ 쪽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3일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소환 준비작업을 해 왔다. 지난해 검찰 특수본(1기)에 이어 특검에서도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면조사 준비는 상당 수준으로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장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일 가능성이 크다. 2009년 4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현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잠시 선 후 7층 형사 8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전망이다. 이곳은 작년 10월 최순실 씨가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장소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승권 1차장 검사가 직접 조사 장소에 가 박 전 대통령과 인사나 면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특수본에 소속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맡았던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조사해 온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 위주로 변호인단을 다시 꾸리고 있다. 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 변호사는 선임계를 이미 냈다. 손범규·황성욱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SK 롯데 CJ 등 대기업의 재단출연 의혹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고윤상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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