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LH, 부담금 개선 논의
[ 문혜정 기자 ]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 설립 비용을 둘러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당국의 갈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 ▶본지 2월24일자 A1, 3면 참조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교육청과 LH는 지난 7일부터 학교용지 부담 주체를 둘러싼 협의를 시작했다. 8~9일에는 LH가 협의안을 작성해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를 놓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부와 교육부가 협의했다. 10일에는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불러 LH가 내놓은 협의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안에선 그동안 사업지구 내 기존 학교를 철거하거나 이전·증축하는 데 LH가 낸 비용 처리 문제,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를 LH가 용도전환해 사용하는 대안 등이 폭넓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거나 학교 증·신축 비용을 부담해온 관행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공주택지구에선 LH의 학교용지 부담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LH는 법제처 해석 등을 수용해 학교용지를 부담해왔다. 이후 2013년부터 15개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과 부당이득금(무상 제공한 학교용지) 반환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H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반발해 경기교육청은 모든 주택 인허가 절차를 중단했다. 교육청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학교용지는 2조원대에 달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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