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예우는
[ 전예진 기자 ] 탄핵 선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많은 특권과 예우가 중단됐다. 그동안 ‘방패’가 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기소돼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조사 거부 시 체포영장 집행도 가능하다.
연금, 무상진료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현직 대통령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연간 약 1억48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할 때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공립 병원 무상진료 혜택도 사라지며 교통·통신 및 사무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보좌진도 지원되지 않는다.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다만 국가장법(國家葬法)상의 예우, 여권법상의 예우, 상훈법상의 예우는 그대로 받는다. 신변 경호와 자택 경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1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전 퇴임해 5년만 경호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장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경호 비용으로는 연간 약 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호를 위한 박 전 대통령 사저 신축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 청와대는 작년 말 대통령 사저 경호동 신축 재원을 위해 역대 경호 예산 중 가장 많은 67억6700만원을 마련했지만 건물을 매입하지 못해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비 국고 지원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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