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롯데마트 절반 넘게 영업정지
중국 직원 임금 100% 줘야
정부간 문제…대응방안 없어
[ 정인설 기자 ]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어요.”
롯데가 중국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롯데마트 점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23곳이었던 영업중단 점포 수는 8일 55곳으로 늘었다. 전체 중국 롯데마트 점포 99개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중국당국은 ‘스프링클러 앞에 물건이 쌓여 있다’거나 ‘대피로가 좁다’는 점을 영업정지 이유로 들지만 누가 봐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둔 게 사드 보복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다. 영업정지 한 달 동안은 롯데마트가 현지 중국인 직원들에게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한 달이 지나면 임금 30%를 빼고 70%만 주면 된다. 중국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롯데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기간이 정확히 1개월이다.
롯데마트는 영업을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다른 중국 입점 업체는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롯데만을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롯데마트는 선불카드 환불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롯데마트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몰라 롯데마트 전용 선불카드에 충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게 롯데마트 측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태 해결을 위해 롯데마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 풀어야 할 문제여서 개별 기업이 직접 중국 정부에 대응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국 롯데그룹 본사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사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정부라고 뾰족한 수가 없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사드 보복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 보복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롯데제과가 미국 허쉬와 합작해 중국에 세운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도 중국 정부의 소방점검을 받고 생산을 중단했다. 롯데칠성의 음료 제품은 중국의 통관 중단 조치로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사드로 인해 받는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생활경제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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