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일 제재심의위 열어 재논의
'전액 지급' 결정에 징계수위 낮출듯
[ 이태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미지급 자살재해보험금과 관련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삼성·한화생명 대표와 회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온 뒤 두 회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를 다시 열어 삼성·한화생명의 제재 수위를 조정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기관(법인)에 영업 3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화생명에도 차남규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기관(법인)엔 영업 2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이 나온 뒤 삼성생명은 지난 2일 미지급 자살보험금 1740억원(지연이자 포함)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3일 미지급 자살보험금 1070억원(지연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관심은 제재 수위가 얼마나 낮아질지다. 삼성·한화생명 대표에 대한 제재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낮춰지면 연임이 가능해져 최고경영자 공백을 피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선 교보생명의 선례에 비춰볼 때 삼성·한화생명의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제재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을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제재 수위를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낮추고, 기관(법인) 제재 수위도 영업 1개월 정지로 하향 조정했다.
기관(법인) 제재 수위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 일부정지’에서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낮춰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달 기관(법인)만 중징계를 받은 교보생명도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면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672억원을 주기로 했으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2007년 9월 이전 계약은 지연이자를 제외한 원금(보험금)만 주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462억원가량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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