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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상호금융 주택대출도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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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심사 기준 강화
처음부터 원금 분할상환…소득증명원 등 증빙 내야



[ 김일규 기자 ] 오는 13일부터 농·수·신협 지역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진다.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받은 뒤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 1658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주택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6월1일부터는 자산 1000억원 미만 모든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은행권에서 시행한 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한 것이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대출 중 주택구입용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 등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만기 3년 미만 대출이어도 만기를 연장해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신규 주택대출 중 담보물건이 해당 대출을 포함해 금융회사 합산으로 세 건 이상인 경우와 분양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사업장)은 대출기간에 원금을 전액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대출은 분할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주택대출 때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대표적이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을 활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도 활용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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