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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아파트 분양 전면중단] 교육청 "학교 못 지으니 분양 말라" … 땅 산 민간업체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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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알짜' 공공주택지구 분양 막혔다

교육청, 사업자와 학교 건립 협의 아예 중단
LH "가뜩이나 손해보는 사업…돈 못 낸다"



[ 문혜정 기자 ]
올 6월 경기 고양 지축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던 한 시행사는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청이 분양에 필요한 학교건립 협의를 진행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분양이 늦어지면서 19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연내 분양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이 PF협약에 포함돼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사업이 좌초돼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학교용지 부담 떠넘기기

LH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얻는 대신 학교 신·증축 비용도 함께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다.

그러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과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선 개발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특례법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학교 신·증축 비용 납부 대상 지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LH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부담금을 냈다. 하지만 작년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더 이상 무상으로 공급할 이유가 사라졌다.


LH는 2013년부터 전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해 인천·부천·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에는 수원시를 상대로 승소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보금자리지구는 저렴한 가격에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국가 정책사업”이라며 “LH가 개발이익은커녕 손실을 본 경우가 태반인데 학교 용지와 시설 비용까지 내라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LH는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고양 원흥지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4개 학교용지가 부당이득금(약 1050억원대)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다. 경기교육청에선 “최악의 경우 제공받은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 비용으로 2조원 가량을 물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를 건립할 재원 자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는 LH가 무상 제공한 부지에 지자체와 교육부에서 받은 시설자금 등으로 지어왔는데 앞으로 어떡하라는 말이냐”며 “학교를 건립할 비용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아파트만 분양할 수 없어 선제적으로 주택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아파트 분양을 앞둔 시행사와 분양권을 매입한 입주 예정자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LH와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이 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2~3년 이상 보금자리지구의 신규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에서 최대 10만가구 가량의 분양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LH와 교육청이 합의할 생각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중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탄핵국면이어서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을 기다리던 예비청약자뿐만 아니라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교육청은 LH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아놨지만, 자칫하면 돌려줘야 하는 까닭에 착공을 미룰 가능성이 있어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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