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3월부터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중상해로 입원해도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원 후 생존 때까지 간호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월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교통사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중 간병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입원간병비 지급 대상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급의 중상해자다. 하루 간병비는 8만2770원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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