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암이나 치명적질병(CI), 고도장해를 진단받으면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웰스케어지급금’을 지급한다. 고도장해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최초 1회, 36회 확정)을 추가로 보장한다.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암 또는 CI를 진단받게 되면 기본생존연금을 10년간 두 배로 지급한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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