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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펀드' 정리작업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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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미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자산운용사들의 소규모펀드(설정 1년 이상, 설정원본 50억원 미만) 정리작업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정리 지침은 유지하되 올해는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기준과 신규펀드 설정제한 예외인정 기준을 일부 손질했다.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시 기준점(분모)이 되는 공모펀드 수에서 설정 1년 미만 펀드들은 제외된다. 소규모펀드(분자)를 정리하지 않고 신규펀드를 더 만든 뒤 전체 공모펀드 수(분모)를 늘려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이 반영됐다.

소규모펀드 비율을 5% 이내로 맞추지 못하면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되지만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인 운용사는 예외적으로 신규 설정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바뀌는 규정에 맞춰 현재 신규펀드 설정에 제한이 걸린 운용사들은 오는 5월까지 소규모펀드 비율을 맞추도록 이행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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