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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공시의무 확대…평가법 바꿀 땐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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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공시의무 확대…평가법 바꿀 땐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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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정 기자 ] 2월부터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업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을 바꿀 때 반드시 관련 기업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평사가 신용평가 방법을 변경할 때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신평사들이 평가 방법을 바꾼 이후에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사전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면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변경 전에 내용을 파악하거나 변경과정에 의견을 제시해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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