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그린벨트 쪼개 팔기 법으로 막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쪼개 팔기 법으로 막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부, 늦어도 상반기 시행

    올해 상반기 중 기획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잘게 분할한 뒤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이유와 면적, 필지 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노린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수백 개로 쪼개고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라며 땅을 매각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투기용으로 의심될 경우 분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