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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연고·인공눈물도 편의점서 사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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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품목 확대 검토
13개→20개까지 판매할 듯



[ 이지현 기자 ]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화상연고, 인공눈물, 지사제, 알레르기약 등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품목을 조정해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상비약 제도 시행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2월부터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중 하나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 공개는 그 후속 조치다.

2012년 시행된 약사법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최대 20개 품목의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복지부는 13개 품목의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 판피린),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만들었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졌다. 최상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에 따르면 13개 상비약 공급 규모는 2013년 154억원에서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늘었다. CU, 세븐일레븐 등의 판매량을 분석했더니 전체 판매량의 43%가 약국이 문 닫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에 집중됐다.

복지부는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이 필요하면 6월까지 관련 고시를 바꿀 방침이다. 다만 약사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커 대규모 품목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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