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민투표서 확정될 듯
[ 홍윤정 기자 ] 2019년 임기가 끝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사진)의 임기를 최대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헌안이 터키 의회를 통과했다.
터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여당 정의개발당(AKP)이 지난달 발의한 해당 개헌안을 참석 인원 488명 중(재적 550명) 찬성 339표, 반대 142표로 최종 가결했다. 개헌안은 오는 3월 말~4월 중순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확정된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터키의 권력구조를 총리 중심의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남은 2년의 임기를 포함해 총 12년을 더 집권할 기회가 열린다.
개헌안은 2019년 치러지는 대선부터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1회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9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까지 성공하면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법원 지도부 인사권도 갖게 돼 사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선과 총선 시기도 일치시킨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의회 1당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운영에 관한 권한도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총리직에 당선돼 권력을 잡은 뒤 2014년 8월까지 3연임했다. 이후 4연임이 불가능하자 2014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우회 방식으로 사실상 권력을 연장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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