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긴급보육바우처 기본 이용시간, 1시간으로 늘린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긴급보육바우처 기본 이용시간, 1시간으로 늘린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심성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긴급보육 바우처 기본 이용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보육 바우처는 어린이집 반일반(오전 9시~오후 3시)에 다니는 아동 부모가 병원에 가야 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 어린이집 이용 가능 시간 외에 월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보육 바우처 기본 이용 시간을 늘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반일반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원칙적으로 오후 3시에 하원하고, 이후 어린이집 교사는 종일반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반일반 학부모들이 예고 없이 정해진 시간보다 10~20분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고 긴급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어린이집에서는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학부모를 선별할 때 건강·고용보험 등 전산시스템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해 종일반 자격이 없는데도 아이를 종일반으로 보낸 학부모 3960명은 반일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